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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자동 계산하기

by 팀장일기 2023. 9. 2.

연차수당을 계산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연봉/365일 or 월 기본급 /209시간  (1일 8시간 & 주 5회 근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 월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x 365일 / 7일 ÷12월}

로 계산된다. 이런 시간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하루 연차미사용 수당을 계산하면 될것이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대법 94다 47155,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통상임금 계산 도와주는 사이트 

https://www.nodong.kr/common_wage_cal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위 사이트에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아래와 같은 계산을 도와준다. 

1. 퇴직금

2. 2023년 최저임금

3. 급여명세서 \임금계산기

4. 근로소득세

5. 4대 보험료 

6. 급여 일할 계산

7. 통상임금

8.평균임금

9.연차휴가

10.연차수당

11. 연차휴가 사용촉진

12. 출근율

13. 주휴수당

14. 실업급여

15. 휴업수당 

16.해고수당

17. 상시 고용 근로자수

18. 노동법 자율점검

19. 퇴직 소득세

20.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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