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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창업, 스타트업,1인기업

세무기장 준비하는 방법

by 팀장일기 2023. 9. 1.

세금 계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고객에게 받은 돈과 사업으로 사용한 금액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 납부할 세금과 나의 매출의 근거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세금은 3가지이다. 

1. 부가세 

2. 원천세

3. 종합소득세 


▶부가세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원천세 : 직원을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원천세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고용주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신고기간과 납부는 급여 지급일 익월 10일까지이다.  또 지급 명세서라 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소득에 대해 사업주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 퇴직,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확한 금액을 신고해야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 1월 1일~12월 31일 까지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1일~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에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 장부의무자로 구분하는데 간편 장부의무자는 농업 및 도매업은 3억 원,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1억 5천만 원,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는 7천5백만 원이 대상자이다. 

 

 

기장은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지만 1인사업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세무기장을 대리하는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는 사업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이익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한다. 세무기장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법상 인정되는 지출증빙을 모아두어야 한다. 기장을 하는 큰 혜택이 있다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기록해 두었다가 다음 해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간편 장부 대상이지만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하면 2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복식부기로 작성하면 이익/ 손실, 자산/부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준비해야할 서류 

1.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정관, 법인통장, 법인차량등록증 

3.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 위 자료를 받은 세무사가 주는 추가서류 

1. 세무대리계약서, CMS 자동이체 동의서

2.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고용보험 사무대행 위탁서 

** 추가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수임동의 

세무기장은 번거롭다. 하지만 대표나 임직원들은 돈의 출처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해봐야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그리고 돈의 기록에서 사업의 전략과 전술이 나올 수 있다. 세무기장 대행을 맡겨도 돈의 기록을 돕는 시스템은 사업내부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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