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가 잃어버리는 경험은 흔한 경험이다. 하지만 당황하지 말자. 지갑 잃어버렸을 때 대처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찾아준 사람에 계는 사례금을 줘야 하니까 꼭 알아두자.
1. 지갑 잃어버렸을 때 대처방법
- 지갑 분실 시 유실물 센터 [LOST112] 확인 및 분실 신고 필수
- 경찰서에 가는건 신고가 안됨. 꼭 LOST 112에 접속해서 신고해야 함.
- 카드사에 전화해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분실 신고
- 한 곳에다가 분실신고하면 타사까지 한 번에 신고 가능
- 주민등록증, 면허증 분실 신고
- [정부 24]에 들어가서 신고 : 검색창에 <주민번호 분실신고> 검색하면 신청/신고란에 목록이 나옴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 조회 중지 서비스 신청
- 부정사용 여부 확인 후 부정 사용 핵 보상 청구
- 카드사에 보상 요청하면 됨.
- 자신의 동선을 역추적해보기
- 식당, 카페의 경우 cctv 확인 및 전화로 문의하기
2. 신고 순서 및 링크 모음
LOST 112 사이트 링크 : https://www.lost112.go.kr/
정부 24 사이트 링크 : https://www.gov.kr/portal/main
우리 카드(개인) 분실신고/재발급 사이트 링크 : https://m.wooricard.com/dcmw/yh1/mcd/mcd10/acdrpsvc/M1MCD210S01.do
신한카드(개인) 분실신고 사이트 링크 : https://www.shinhan.com/hpe/index.jsp#050701000000
BC 카드 분실신고 안내 링크 : https://www.bccard.com/app/card/ContentsLinkActn.do?pgm_id=ind0648
3. 사례금 주는 방법
법적으로 지갑 주인에게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때 잃어버린 사람의 물건 금액의 5~20%의 사례금을 줘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갑을 주운 사람이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다
요즘은 지갑에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다. 지갑 속에 있는 로또용지나 카드, 사진, 신분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찾아준 사람에게 성의 표시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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