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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2년 청년희망적금 조건,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팀장일기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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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소개 썸네일
청년희망적금 소개

 

 

2022년 청년희망적금 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글을 남긴다. 올해 초 3월에 시행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은 2차로 7월부터 8월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현재는 가입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정책에 의해서 내년에 다시 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란다. 최대 나이는 1987년 생 까지였다. 

 

목차

개요
자격조건
신청방법
혜택
비과세
준비서류

 

 

 

 

개요

2년 만기 적금으로 기본 연 이율 5%이며 은행에 따라 우대 이율이 적용 시 최대 6%이며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여 환산하면 연 10%에 달한다. 현재는 가입할 수 없다

 

 

 

 

자격 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 최대 6년까지)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1.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2. 사회복무요원
    3.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요건 (주1)을 충족하는 사람 
    1.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
    2.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
    4.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3. 주 1: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주 2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 시 직전 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 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주 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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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국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제일은행
  • 지역은행 :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 경남

 

위 11개 은행에서 영업점 창구나 앱(app)에서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2년 만기 (전체 은행 1인 1 계좌)

 

 

 

 

혜택

온라인(비대면, 오프라인(대면) 방식 모두 가입 가능하나, 대다수 은행들이 대면 가입보다 비대면 가입 시 금리를 우대한다. 은행마다 우대금리를 최대 1% 포인트 더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금리 5%를 가정하고 월 최대 납입액 50만 원을 2년 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청년희망적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복리가 아닌 단리이고 납입일자에 따라 다소 바뀔 수 도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일반 적금으로 따지면 9.31%짜리 상품과 비슷하다. 여기에 일부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까지 합쳐서 6% 까지 이자를 받을 경우, 만기지급액은 13,110,000원 까지 늘어난다. (총 납입액 : 12,000,000원) 

 

청년희망적금은 다른 청년대상 지원을 받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내일 채움공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이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말 까지는 가입해야 한다.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력 증명서,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택 1
  •  고용, 산재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혹은 고용, 산재 이용 근로 내역서 
  •  부양의무자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 자격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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