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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살펴봐야할 것들 사업주들의 꼼수주의

by 팀장일기 2022. 10. 1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로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하지만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법적용어들이 있어 해석하기 어려움이있다. 그러다보면 잘못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대 그런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아래 사업주들의 꼼수들을 낱낱이 파헤쳐보았다. 

 

 

사업자들의 근로계약서 꼼수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임금은3.3%의 사업수득으로 신고한다. 

 

>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 법적으로 따지면 사장과 동업관계로 간주한다.

>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줘도 불법이 아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이다.

>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해야한다. 

>연잔근로 n시간 휴인근로 n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을 포함한 총 급여가 나와있어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계약연봉은 0000만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정해 놓은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음

>그런데 굳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음

>연봉을 12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후에 요구할 수 있다. 

(정규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 사람들도 문제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많이 본다.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갯수를 줄이려고 이런 계약을 하려고 한다.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에 정함이 없는'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2022년부타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0.5배만큼 보상휴가를 제공해야한다.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기간이 있고(여름휴가),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여름휴가 제공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연차는 2년차부터 제공한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연차, 휴가 관련 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 외에는 어떤 규칙도 효력이 없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달에 1개 씩 부과 (총 11일)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한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년도로 이월되며,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자은 연차 제공의무가 없다.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쉽게 말하면 '일단 출근해서 며칠 일한 뒤에 계약서를 작성할게요 ~' 인데 100%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미작성)

>최초로 없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입사전에 작성하는것이 맞음

>입사한 당일에 채용공고, 면접때 이야기한 것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내밀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음. 

근로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근무 장소와 업무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써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 인정된다. 

> 근로 장소와 업무내용이 명확하기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때 빼도박도 못하게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포함해달라고 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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