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빌린 시기, 빌린 내용 등을 기록하여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문서이다 (출처: 예스폼 서식 사전)
돈을 빌릴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은행에서는 개인 신용이나 담보로 받을 수 있는데 나 하나만 책임지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에서 빌리지 못할 경우 친족이나 지인에게 빌리게 되는데 이땐 차용증을 써야 한다. 차용증을 쓰는 것에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밖에 안전장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빌릴 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는 게 좋다. 빌려주는 사람도 빌리는 사람도 맘을 졸이지 않아도 된다.
부모 자식간에도 차용증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유는 증여세 문제 때문이다. 세법상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다. 하지만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발생하는데 그래서 차용증 작성해서 연이율 4.6% 적용해서 매달 이자금액 이체내역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조사 나왔을 때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차용증 쓰는법을 남겨본다.
1.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에는 꼭 들어가야할 요소가 있다.
- 채무자(돈 빌리는 사람)가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에게서 빌리는 금액 총액 (대여 금액)
-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이자)
-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 예정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의 특약조항 등
빌리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까지 써야 하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은행 대출일 때도 이 정도 하니까 서로 기분 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차용증 양식 : https://www.yesform.com/upjong/form/387669.php
※차용증 쓰는방법
- 금액 쓰는 방법
-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한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한다.
- 변제기일 및 변재 방법 쓰는 방법
- 돈을 갚기로 정한날을 의미하는데 빌리는 사람이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해야 한다.
- 변제방법은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한 빌려주는 사람의 현 주소에서 해야 한다.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를 별도로 기재한다.
-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상인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빌려주는 사람은 정해진 법적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매월 분할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 아니면 선이자로 할 경우도 있다.
- 날짜 및 성명날일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된다.
돈을 빌려줄 때는 공증을 꼭 받고 차용증을 보관해야 한다. 빌린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두어서 후일 채권추심과 재산조사 시에 사용할 수 있다.
돈을 받을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정증서를 썼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거쳐서 받을 수 있다.
2. 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을 주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차용증 공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의 차이는 강제 집행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공증비 용도 차이가 있다.
- 사서증서 인증
- 차용증의 공적인 증명만 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있지만 강제 집행력은 없어서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하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 공정증서 작성
- 강제 집행 내용이 포함되면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할 경우 재판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권ㅚ수 강제집행(급여압류, 부당산 가압류)을 진행할 수 있다.
두 가지 공증은 가격이 약 두배 차이 난다. 1억을 빌렸을 경우 사서증서 인증은 160,750원인데 공정증서는 321,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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