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결심한 당신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퇴사를 하는 사유가 자발적인지 권고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탈수도 못 탈 수도 있다. 이 글을 보는 독자는 아마도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언제 퇴사 이야기를 회사에게 말해야 할까? 최소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환경을 세팅해보자.
정보 쌓기
1.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메인 검색창에 "퇴사 후 실업급여"라고 검색을 해보면 빠른 상담게시판에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가장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보고 없다면 문의를 남겨보자.
2. 고용센터 복지 +센터 https://www.workplus.go.kr/index.do
자신이 속한 지역의 고용센터를 검색할 수 있고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역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지역 고용센터에 들어가 보니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관련 서류도 받을 수 있다.
3.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홈페이지 중앙에 보면 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가 나와있다. 정보를 확인하면 좋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는?
1. 통근시간이 길 때
: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일 때
2. 근무시간 초과될 때
: 9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3. 아플 때 (질병)
: 퇴사, 휴직, 휴가 등을 회사가 인정해주지 않거나 치료를 위해 휴직 휴가 사용 후 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
: 노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회사에서 급여를 안 줄 때
: 2개월 이상 급여 전액 또는 30% 이상 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 미달의 급여를 받을 경우
6.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경우
: 사업장에 인원이 대규모로 감축되거나 폐업이 확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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