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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폐업절차 - 통신판매업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폐업하는 방법

by 팀장일기 2021. 7. 15.

스마트 스토어 폐업을 하면서 같이 인허가받았던 아래 세 가지를 폐업시켜야 했다. 

  • 통신판매 신고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 절차◎ 

1. 정부 24 로그인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해준다.

정면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이라고 검색해준다. 

정부24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2. 검색 결과> 폐업신고 클릭

정부 24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군구 신청

3. 신고서 작성 

폐업 사유로는 "사업자 폐업" 정도로 적어주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 제출방법에는 "해당 없음"으로 했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받는 이유는 사업자가 분실할 경우 통신판매 신고번호(상단 제0000-경기 안성-000호)가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신고 사유 적기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폐업 절차◎

 1. 정부 24 로그인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해준다.

정면 검색창에 건강기능식품 폐업을 검색해준다.

정부24 건강기능식품 폐업 신고

2. 검색 결과 > 폐업신고 클릭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신청

3. 신고서 작성

신고 내용 중 영업 인허가 번호는 영업신고증 좌측 상단에 있는 제00000- 00000호 번호를 입력해주면 된다. 

폐업 사유는 " 사업자 폐업" 정도로만 적어준다. 

맨 아래 구비 서류가 없다면 신고내용에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분실 사유를 적어준다

(참고로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는 우편으로 먼저 발송하고 3일 후(담당자 우편물 확인 시간)  폐업신고를 해야 담당자가 신고서를 처리해준다. 규정상 온라인 폐업신고서 작성 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확인하고 3시간 안에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우편물이 3시간 안에 담당자한테 당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편을 먼저 보내야 한다. 나는 영업증이 분실되어서 "해당 없음"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신고하면 끝!! 

해를 넘기면 면허세를 내야 하니까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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